운영 안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운영시간 | 10:00 ~ 18:00 (기상·계절에 따라 시설별 변동, 방문 전 홈페이지 확인) |
| 휴관일 | ① 매주 월요일 (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관) ② 1월 1일 · 설날 · 추석 연휴 기간 |
| 임시중단 | 폭설 · 한파 · 폭우 등 기상특보 발령 시, 시설 보수 · 점검 시 |
| 이용료 | 시범 운영 기간 무료 (유료화 예정, 세부 사항 반려마루 홈페이지 참조) |
| 반려견 물놀이장 | 10:00 ~ 17:00 (입장 마감 16:00, 홈페이지 사전 예약 필수) |
입장 자격
| 구분 | 기준 |
|---|---|
| 반려견 | ① 동물등록 완료 ② 3개월령 이상 ③ 3차 이상 예방접종 완료 |
| 보호자 | 만 16세 이상의 성인 (16세 미만 청소년은 성인 보호자 동반 필수) |
| 놀이터 구분 | 체급에 맞는 전용 운동장 이용 · 소형견 놀이터: 체고 40cm 미만 · 체중 12kg 미만 · 중·대형견 놀이터: 체고 40cm 이상 또는 체중 12kg 이상 *소형견 놀이터의 경우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수 |
입장 제한 대상
다음에 해당하는 반려견은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.
- 동물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반려견
- 생후 3개월 미만이거나 예방접종(3차)이 완료되지 않은 반려견
-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거나 치료 중인 반려견
- 발정기 중인 반려견
- 보호자가 통제하지 못하거나 다른 개체를 공격하는 반려견
입장 제한 품종
| 구분 | 내용 | 해당 품종 |
|---|---|---|
| 1 |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법정 맹견 5품종 및 그 잡종 | 도사견, 아메리칸 핏불테리어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, 로트와일러와 해당 잡종의 개 |
| 2 |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표기되지 않았으나 위압감을 주거나 투쟁 성향이 강한 품종 | 도그아르헨티노, 케인크루소, 오브차카, 티베탄마스티프, 울프 도그 등 |
| 3 | 반려견 놀이터에서 잦은 투쟁 및 교상 사고로 인하여 추가로 입장이 제한된 품종 | 불테리어, 폭스테리어, 시베리안 허스키, 알래스카 맬러뮤트, 저먼셰퍼드, 도베르만 핀셔, 불리 |
| 4 | 입장 제한 품종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다른 개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싸울 수 있는 개체 | |
보호자 준수사항
| 구분 | 의무사항 |
|---|---|
| 1 | 반려견은 항상 보호자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. |
| 2 | 보호자 1인당 동시 동반 가능한 반려견은 2마리 이내로 제한합니다. |
| 3 | 반려견 놀이터 및 물놀이장을 제외한 모든 실내,외 공간에서는 반드시 목줄(2m 이내)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여야 합니다. |
| 4 | 반려견 놀이터 및 물놀이장에서도 사고 위험이 있으면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. |
| 5 | 설치된 시설물은 반드시 이용 규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|
| 6 | 반려견의 배설물은 보호자가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, 배변봉투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|
| 7 | 다른 반려견을 만지거나 접근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. |
| 8 | 어린이 동반 시 뛰거나 장난을 쳐서 반려견이 놀라지 않도록 반드시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| 9 | 반려견에 의해 발생한 모든 사고의 민 · 형사상 책임은 동반 보호자에게 있습니다. |
금지 행위
| 구분 | 금지사항 |
|---|---|
| 음식물 |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(음료수 제외) |
| 타동물 입장 | 반려견 외 입장 금지 |
| 장난감 | 시설 내 개인 장난감 사용 금지 |
| 반입 물품 | 돗자리 · 의자 · 텐트 등 외부 물품 반입 금지 |
| 이동기기 | 자전거 · 킥보드 · 드론 등 진입 제한 |
| 흡연·음주·소음 | 시설 전 구역 금지 |
| 촬영 | 허가 없이 다른 이용객·반려견 무단 촬영 금지 |
법적 책임 안내
| 위반 행위 | 관계 법령 |
|---|---|
| 목줄 미착용 · 안전조치 위반 | 동물보호법 제16조 (과태료 최대 50만 원) |
| 배설물 미수거 | 동물보호법 제16조 (과태료 최대 10만 원) |
| 미등록 반려견 | 동물보호법 제15조 (과태료 최대 60만 원) |